日 독도·강제징용·위안부 입장 변화 없이 "韓은 파트너" -2024외교청서(종합)

외무성, 기시다-尹 7번이나 만난 "2023년 한일 관계 크게 움직여"
中 5년 만에 "전략적 호혜관계" 부활했지만 "軍동향은 국제사회 우려사항"

16일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2024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 관련 서술이 담긴 2장 목차 갈무리 (출처 : 외무성) 2024.04.16/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의 외교 성과 및 전망을 담은 2024 외교청서를 16일 발표했다.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하면서도 독도·종군 위안부·강제 징용공 등 현안에 대한 억지 주장은 그대로였다.

일본은 지난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일곱 차례나 회담한 점을 짚으며 "2023년은 한일 관계가 크게 움직인 한 해"였다고 총론했다.

이어 한국을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정의하고, "엄중한 국제 환경 속, 한일 양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통의 이익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를 심화하고 협력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집 목차로 '한·미·일 3국 연계' 코너를 따로 구성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지난해 최초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나라의 정상이 만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것 등을 내세웠다.

독도 영유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위안부 등 양국 현안에 관련된 입장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나 국제법으로 보나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케시마를 계속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우기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에 세상을 먼저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2023.3.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 징용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수령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판결금 및 연정이자는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지급할 예정이라는 점도 못 박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을 완전히 한국 측에 떠넘기는 꼴이 됐다.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추가 근거로는 2015년 12월 한일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로 확인됐다는 점을 들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한국 서울고등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및 유가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1심의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즉각 국제법 위반 사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준비 중이라 명기하고 "일본인 납치 문제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한순간도 허투루 할 수 없는 인도 문제"라고 했다.

중국은 5년 만에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수식어를 회복했다. 하지만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및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조치 등 현안에 대해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중국의 대외적 태도 및 군사 동향에 대해서도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자 종합적인 국력과 동맹·동지국 등의 연계로 대응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