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사리 만지고 산호초 밟고…태국서 중국 관광객 2년 감옥행 위기

태국 해양보호법 위반 혐의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안내소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의무가 해제되면서 명동, 동대문 등 관광지에 중국인 관광객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다. 여행업계는 "오는 11일부터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 및 큐코드 의무화 조치가 사라진다.며 "4월 청명절, 노동절 연휴 때는 많은 중국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23.3.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태국 휴양지에서 불가사리를 손으로 잡거나 산호초를 밟은 중국인 관광객 3명이 해양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2년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태국 푸켓의 라차섬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바다에서 불가사리를 잡거나 산호초를 밟는 사건이 발생했다.

태국에서는 불가사리를 잡거나 산호초를 밟으면 20만바트(약 740만원)의 벌금과 징역 2년을 선고받는다.

태국 당국은 "법을 위반한 2명의 관광객은 범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으며 나머지 1명은 도주했다"며 "경찰, 해양당국 등은 해당 관광을 기획한 회사를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관광상품을 만든 여행사는 일부 관광객들의 행동에 사과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태국 SNS에는 몰상식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는 한편 다이빙 강사들이 관광객에게 제대로 된 규정을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관련 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