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민, 한자녀 정책 위반 벌금 못내 자살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성 한단시 치우현 량얼좡에 거주하는 농민 아이광둥(45)씨가 지난 4일 해당 마을의 공산당 지부장 예렌쿤 집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아이 씨가 자살하기 전날 공산당 관계자 5명이 그의 집을 찾아와 사회보장비를 징수한다는 이유로 3.5t 규모의 옥수수를 강제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옥수수 3.5t은 아이씨 가족 전체의 1년 수입과 맞먹는 규모이다.

아이광둥 씨는 부인인 셰위펑 사이에서 1남 4녀를 낳았으며 막내는 4살배기 아들이다.

그가 2003년 둘째를 낳자 마을 간부는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한번에 7000위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난한 그가 한 번에 큰 돈을 지불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자 마을 간부는 수시로 아이 씨의 집에 찾아와 영수증 발급 없이 200위안~500위안씩을 징수갔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부인인 셰위펑은 "셋째를 낳은 이후 그들은 한 번에 6만위안 이상을 요구했다"며 "이는 우리가 더욱어 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이 씨 가족은 일부 농촌 가정에서 첫째가 여아일 경우 둘째를 낳을 수 있는 규정 범위안에 포함됐지만 둘째를 낳은 이후 지방 당국에서 강제로 벌금을 징수했다고 언론은 지적했다.

아이 씨가 자살한 후 량얼좡 인민대표주석은 1만위안의 위로금과 5000위안을 장례금을 제안했으나 그의 가족들은 이를 거부했다.

한자녀 정책 위반에 대한 벌금은 중국 지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이다.

지난해 중국의 31개 성 중 24개 성에서 징수한 벌금 규모는 총 200억 위안(약 3조 5000억원)에 달한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