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시위를 노래로 지지했다고…이란 래퍼, 사형 선고받아
반정부 시위 관련 노래 발표…대법원 징역 6년 3개월 선고 뒤 보석 석방
석방 후 12일 만에 다시 체포…"하급 법원 판결에 법적 충돌 있어"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노래로 지지한 이란 래퍼 투바즈 살레히(33)가 사형을 선고받았다.
24일(현지시간) 이란 개혁성향 매체 샤르그(Shargh)에 따르면 살레히의 변호사는 이란 이스파한 혁명법원이 살레히에게 '세상에 부패를 퍼뜨린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세상에 부패를 퍼뜨린 혐의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서 가장 악한 행위로 취급되며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재판부는 사형에 더해 살레히에게 출국 금지 2년, 예술 활동 금지 2년, 반체제 선전 행위 관리 강좌 이수 명령 또한 내렸다.
살레히는 2022년 9월 마사 아미니의 죽음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에 대한 노래를 발표한 래퍼다. 마사 아미니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의문사했다. 당시 이 시위로 수백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체포됐다.
살레히는 당시 인터넷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폭력을 선동, 이란에 적대적인 정부와 협력해 안보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 단체를 조직 및 관리한 혐의를 받아 2022년 10월 처음으로 체포됐다.
살레히는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해 7월 징역 6년 3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증거 없는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12일 만에 다시 구금됐다.
살레히의 변호사는 이번 사형 선고에 대해 "이란 이스파한 법원은 전례 없는 조치로 대법원의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살레히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을 선고했다"고 호소했다.
살레히의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선고를 내린 이스파한 혁명법원에 대한 항의를 표했다. 변호사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는 명백한 법적 충돌이 있다"며 "우리는 이 판결에 반드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사법부는 아직 형량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살레히는 판결에 대해 2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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