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하마스, 인질 10명 추가 석방 시 24시간씩 교전 중단"

팔레스타인 수감자 총 300명까지 석방 가능
추가 석방은 첫 교환 이후 10일 내에 이뤄져야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쪽 지역에서 현지 주민들이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최종일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최소 4일 휴전과 인질 50명 석방을 합의한 가운데 이스라엘 내각이 단계별 석방 과정과 풀려날 팔레스타인 수감자 300명의 명단 등 협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22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내각은 살아 있는 인질 총 100명(이스라엘 시민 또는 이스라엘 거주자)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총 300명을 석방한다고 결정했다.

석방은 큰 틀에서 두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인질 50명이 송환되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석방할 예정이다.

내각 결정문은 "첫 단계는 4일간 지속되며, 그동안 전투는 잠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에서 인질 50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4일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며 "일시 교전 중단 시작 시점은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발표될 것이고 4일 동안 지속될 것이며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2단계에서는 하마스가 50명의 인질을 추가로 석방할 경우, 이스라엘에서도 최대 150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더 풀어준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인질 10명이 추가로 석방될 때마다, 24시간씩 교전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30명씩 풀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질 추가 석방은 1단계 인질 교환이 끝난 뒤 최대 10일 내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결정문에 명시됐다.

이스라엘 내각은 결정문에서 "인질 석방을 위해 필요한 전투 일시 중단이 끝나면, 즉시 가자지구에서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결정문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전시 내각에 참가한 제2야당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 등은 각 단계에서 석방될 포로를 결정할 수 있고, 그 시기도 정할 수 있다.

한편 석방 예정인 팔레스타인 수감자 300명 중 287명은 18세 이하 남성이다. 이들 대부분은 서안지구나 동예루살렘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돌을 던진 혐의 등으로 수감됐다.

나머지 13명은 성인 여성으로, 이들은 테러를 시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