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하원, 전자담배·베이프 금지 헌법개정안 통과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멕시코 하원이 3일(현지시간) 전자담배와 베이핑 기기 금지, 펜타닐과 같은 합성 약물 단속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이 올해 퇴임 전 제안해 이뤄지게 됐다. 그는 흡연 장치가 공중 보건에 해를 끼치며 특히 어린이들이 중독되기 쉽다고 주장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대통령령을 통해 이런 장치 사용을 금지했지만, 여전히 이들 기기를 널리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수백만 명의 멕시코인들은 합법적인 전통 담배를 피워 담배는 멕시코에서 큰 문제였다.
이 법안은 찬성 410표, 반대 24표로 통과됐다.
국회의원이 인용한 연방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는 12~65세 사이에서 베이프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100만 명 미만이었다. 한편, 약 50만 명의 청소년과 30만 명의 성인이 전자담배를 사용했다.
대체로 전자 담배와 베이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베이프는 다양한 베이핑 기기를 사용해 니코틴을 흡입하게 한다. 베이핑 기기는 배터리로 니코틴 등의 화학 물질이 든 액상 물질을 기체로 만들어 마시게 해주는 기구를 총칭한다. 전자 담배는 그보다는 하위 개념으로 대체로 시가 형태다.
여당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권이 중요하다며 이 입법을 반겼고 일부 야당 의원은 가장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과 약한 베이핑을 같은 선에서 다루는 것이 "가장 중독성이 있고 위험한 약물과 싸우기 위한 노력을 하찮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개혁안은 상원에서 승인받아야 하는데 집권당과 그 동맹이 과반이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y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