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法, '수습기간 연장·임신휴가 축소' 밀레이 개정안에 제동
"억압적·징벌적인 것으로 보여…일자리 창출 확실치 않아"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아르헨티나 법원이 연금 인상 종료, 파업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하비에르 밀레이 신임 대통령의 노동법 개정 대통령령에 제동을 걸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연방노동항소법원은 아르헨티나 노동자총연맹(CGT)이 제기한 대통령령 시행 정지 청구 소송에서 일부 조항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적 수습 기간을 3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고, 해고 시 보상을 줄이고, 임신 휴가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일부 조처는 본질적으로 억압적이거나 징벌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이 실제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밀레이 행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전했다.
CGT는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이 판결은 밀레이의 퇴행적이고 반노동자 개혁을 멈춰 세웠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재임 중인 밀레이 대통령은 전면적인 경제 개혁과 규제 완화 법령을 추진하고 있다.
법령에는 자동 연금 인상 종료, 파업권 제한, 민간 의료 서비스 가격 상한선 완화, 일부 공기업 민영화, 임대료 상한선 폐지 등이 담겼다.
앞서 다수 시민단체는 지난달 23일 사법부에 이 법령이 위헌임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말에는 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전국적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또 밀레이 대통령은 올해 고용된 공무원의 계약을 해지하는 법령에도 서명했는데, 이에 따라 7000명 넘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밀레이 대통령의 법령 개정에 반발한 CGT는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인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yeseu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