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내년 10월 시험 도입

"수입품에 대한 균형 처리 보장…WTO 규정 어긋나지 않ㄴ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EU) 본부 앞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2.09.28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수입 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CBAM) 도입에 합의했다고 로이터·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되며, 내년 10월부터 시험 도입에 들어간다. 3~4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CBAM은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적극적으로 탄소배출 감소를 추진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의 제품 가격경쟁력 등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서방 국가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탄소배출량 등 탄소배출 의무사항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이 배출량이 유럽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EU에서 배출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ETS(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서 결정된 탄소 가격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부과된다.

수출업체에 추가적인 관세가 부담되는 성격을 가져 보호무역을 강화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유럽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럽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 제도는 최초의 제도가 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유럽이사회(EC)의 의장국을 맡은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 제도는 27개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높은 기후 기준을 충족하는 비 EU기업의 상품 수입을 촉진한다"며 "수입품에 대한 균형 잡힌 처리를 보장할 것이고, 전 세계가 EU의 기후 노력에 동참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