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현대차, 티뷰론 에어백 결함으로 159억 배상"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州) 플라스키 카운티 법원의 배심원단은 8시간의 숙고 끝에 현대차의 배상을 평결했다.

법원 기록과 피해남성인 자카라 던킨의 변호인에 따르면 던컨이 지난 2010년 당한 사고는 현대 티뷰론의 에어백 디자인 결함 때문이라는 증거가 나왔고 이는 이번 평결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던컨과 그의 부모는 지난 2010년 현대차를 고소했고 고소장에 따르면 티뷰론이 도로를 이탈해 운전자석 측면의 나무와 충돌했지만 에어백 미작동으로 던컨은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

던컨의 변호인은 소송에서 현대차가 에어백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해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던컨이 운전했던 티뷰론의 에어백센서는 차량 표면에 가까이 위치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석 밑에 있었다.

변호인은 이어 현대차가 실험을 실시했고 센서위치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는 소송에서 티뷰론의 에어백시스템에 대해 연방정부의 안전규정에 따른 것이며 정밀하게 테스트했고 안전에 이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0년 시작된 첫번째 소송에서는 배심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시작된 두번째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현대차가 던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던컨의 변호인은 "이번 평결은 고객과 공공안전을 위해 중요한 승리"라며 "이번 소송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동차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제가 됐던 에어백센서 디자인은 2003~2008년형 티뷰론 모델에서 발견된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

현대차 대변인은 그러나 이번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kirimi9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