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온라인 중고음악시장 리디지, 저작권 침해했다"

</figure>리디지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한 캐피톨 레코드사 ©로이터= News1

미국 맨해튼 지방법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디지털 음악 중고 매매 플랫폼인 리디지(ReDiGi)가 캐피톨 레코드사의 음반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은 인터넷 시대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과 소비자 권리 등의 요소가 얽혀있어 IT 산업 뿐 법조계로부터도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의 판결은 온라인 헌책방과 온라인 중고레코드점 구축이 가능하리라고 믿은 소비자들과 기업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리처드 설리반 맨해튼 지법 판사는 애플의 아이튠스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디지털 음악 트랙을 리디지를 통해 매매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한다고 판시했다.

설리반 판사는 "리디지가 저적권이 있는 상업레코드에 수록된 음악의 매매를 중개하고 이득을 취함으로써 음반시장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았다"고 판결했다.

음반판매조사기관인 닐슨 사운드스캔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음악 판매는 전체 음악판매의 55.9%를 차지했다. 이로써 지난해 디지털 음악이 CD와 같은 오프라인 음악 판매량을 처음으로 앞섰다.

◇ 디지털 음악의 이베이 꿈꾼 리디지

리디지는 IT 사업가인 존 오센마허와 그의 딸이 디지털 음원을 사람들이 기부하고 공유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 데서 시작되었다. 존 오센마허는 래리 루돌프 MIT 교수와 프로그래머, 법률 자문가 등과 의기투합해 디지털 음악계의 이베이를 꿈꾸며 2011년 10월 리디지를 창립했다.

리디지는 청취자들이 아이튠스에서 구매한 음악트랙을 싼값에 사고팔 수 있도록 중개했고 이에 따른 소액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에 음반사인 캐피톨은 리디지가 30초간의 음원 스트리밍 등을 통해 원본을 불법으로 재생산·보급했다며 지난해 리디지를 제소했다. 이번 판결에서 캐피톨사가 승소함으로써 리디지는 손해배상은 물론 사이트 폐쇄의 위험까지 맞게 되었다.

◇ 아마존·애플 등은 온라인 매매특허 확보

이번 판결 후에도 디지털 콘텐츠의 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남아있다. 설리반 판사는 아마존이나 아이튠스의 E-BOOK이나 mp3음악 등은 대여된 것이므로 사용된 후에는 재판매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미 9차순회법원이 아이튠즈에서 판매된 음악파일은 판매라기 보다는 라이센스에 가깝다고 한 판례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 판결 후에도 디지털 기반 상품에 대한 실제 파일의 존재와 판매 방식을 둘러싼 문제점 등은 여전히 명쾌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아마존과 애플은 발빠르게 디지털 기반 상품의 매매특허를 확보했다. 아마존은 지난 1월말 모든 종류의 디지털 기반 제품을 서로 교환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특허권을 따냈다.

최근 애플도 미국기관에 전자책 등 디지털 기반 제품을 파일형태로 매매하는 시장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 리디지의 패소로 아마존과 애플이 구상하는 디지털 상품 시장도 수정이 가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ungaung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