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에 판매액 88% '가혹' 보증금 책정"

10월 예비판정 당시 책정…내년 2월 최종판정에 '촉각'

© News1

</figure>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에 대해 내린 지난 10월 예비판정에서 삼성에게 미국 휴대전화 판매액의 88%에 해당하는 엄청난 보증금을 권고했다고 독일 특허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30일 보도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ITC 토마스 B 펜더 행정판사는 지난 10월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와 관련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하면서 이같은 권고안을 제시했다.

권고안에는 예비판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모든 휴대폰 판매가격의 88%, 미디어 플레이 판매액의 32.5%, 태블릿PC 판매액의 37.6%를 보증금으로 맡겨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보증금이 너무 크다며 4.9% 정도의 로열티가 더 적정하다고 반박했다. ITC 관계자들도 미디어 플레이어와 태블릿 PC에 대한 보증금 비율은 지지하지만 휴대폰의 경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펜더판사는 '가격 차등 분석'에 근거해 애플이 제안한 보증금 비율을 받아들였다.

ITC의 최고위원 6명이 내년 2월 전체 회의에서 펜더 판사의 예비판정 내용을 검토한다. 이때 최종판정으로 확정되면 경우 ITC는 미국 대통령에게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제품의 수입금지와 판매중지를 권고한다.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동안 재가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동안 삼성은 결정된 보증금을 내야한다.

60일 간의 대통령 재가 기간이 끝나면 삼성 제품의 수입은 금지된다. 또 이미 수입된 상품들에 대해서 삼성은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수익을 낼 정도의 판매를 할 수 없다.

포스페이턴츠는 "이같은 상황은 삼성에게 잠재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 같아 보인다"며 "그러나 향후 전망이 (삼성에게) 절망적이지만은 않다"고 분석했다.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대안기술(designarounds)을 사용한다면 안전하게 제품 판매를 이어갈 수 있고, 미국 특허청이 최근 애플이 주장하는 주요 특허를 연이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