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할례' 금지…유대, 이슬람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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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고대벽화에 나온 할례 장면© News1

</figure>유대와 이슬람교도 사이에서 할례는 오랜 전통이자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유대교의 경우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28일이 됐을 때 할례의례를 치른다.

독일 쾰른시(市) 법원은 이날 "부모의 요구나 종교적 이유로부터 할례를 치르게 되는 아이의 신체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할례 금지 법안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해서도 제정됐다.

얼마 전 독일에서 한 의사가 유대인 부모의 요구에 따라 4살 남자아이의 할례의식을 도왔다가 아이가 합병증을 일으키자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다.

독일 법원은 유대인 부모들이 의사들에게 할례 수술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할례 금지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독일 유대인 중앙 회의(Germany's Central Council of Jews) 회장 그루만은 금지 법안이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할례는 수천 년간 내려온 전통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종교적 권리를 존중해준다"고 덧붙였다.

이슬람교 역시 '할례 의식을 치르면 건강하게 자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례 금지 법안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 잔인함으로 인해 유엔 등이 금지한 여아 할례의식과 달리 남아 할례의식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례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쾰른 법원 결정을 계기로 할례를 금하는 지역이 독일 전체로 번질 것으로 현지언론들은 내다봤다.

lang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