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넘는 위자료..' 스케일이 다른 이혼 주인공 톱 10은?

미 인터넷 전문매체 허핑턴포스트는 11일 '가장 비싼 위자료를 지불한 유명인사(the most expensive divorces of celebrities)' 10명을 선정했다.

루퍼트 머독과 그의 전부인 안나 머독 (허핑턴포스트) © News1

이에 따르면 '미디어 재벌'로 불리는 루퍼트 머독이 1999년 전부인 안나 머독과 이혼하면서 17억달러(약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해 '역사상 가장 비싼 이혼'을 기록했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은 2006년 이혼 당시 전부인 주아니타에게 1억 6800만 달러(약 1937억원)를,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는 2010년 간통 문제로 모델 출신 엘린 노르데그렌과 이혼하면서 1억 달러(약 1157억원)을 내줬다.

2007년 전부인 신디 실바에게 8000만 달러(약 9000억원) 지불한 케빈 코스트너가 8위에 오르는 등 외국 유명 인사들의 위자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만큼 남다른 '스케일'의 액수였다.

최근에는 지난 2월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부인 웬디와의 원만한 이혼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유 회사 지분 240만주, 약 15억 달러(약 1조 7000억원) 어치를 팔려고 내놓았다. 그는 웬디와 이혼 후 새 애인과의 결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들만 거액의 위자료를 내라는 법은 결코 없다.

2008년 미국 팝의 여왕 마돈나는 영화 감독 가이 리치와의 결혼 생활을 접으면서 리치에게 약 9000만 달러(약 1050억원)를 건넸다. 이혼 당시 '최악의 이혼'으로 화제를 몰았던 이들을 두고 '가이 리치가 횡재 했다'고 말하는 대중이 많았다.

가장 비싼 위자료 6위 마돈나와 전남편 가이리치  (허핑턴포스트) © News1
가장 비싼 위자료 10위 폴 메카트니와 전부인 헤더 밀스 (허핑턴 포스트) © News1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