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시간에만 볼일, 2분 넘으면 벌금"…직원 화장실 통제하는 이 회사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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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국의 한 기업이 고대 문헌에 근거해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만 주고 특정 시간대에만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해 논란이 빚어졌다.

20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의 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특정 시간대에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대중의 분노를 샀다.

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시에 위치한 삼형제기계제조회사(Three Brothers Machine Manufacturing Company)는 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직장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1일 화장실 사용 관리 규칙을 도입했다.

회사 정책에 따르면 근로자는 오전 8시 이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0시 40분,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3시 40분,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초과 근무 교대 근무자는 오후 9시 이후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시간대에 근로자가 긴급하게 소변을 봐야 할 경우 소변을 볼 수는 있지만 이용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사는 초과 근무 교대 근무자를 포함해 오전과 오후 특정 시간대에 화장실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다.

제한된 시간 동안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신체적 상태'를 가진 직원은 인사부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요된 시간에 대해 급여가 공제된다.

회사 측은 감시 카메라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에게 100위안(한화 약 1만 9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은 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오는 3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광둥의 한 로펌 소속 변호사는 해당 규칙이 직원의 건강을 위협하여 노동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근로자는 자신의 안전이나 복지를 위협하는 모든 명령을 비판하고 보고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급여, 근무 시간, 휴식 시간, 휴일 또는 안전 프로토콜에 대한 변경 사항은 모든 직원이나 그 대표가 참석하는 콘퍼런스에서 논의하여 상호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화장실 사용 정책이 공개된 후 회사는 상당한 반발에 직면했다.

누리꾼들은 "이건 파렴치한 짓이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규칙이 경영진이 내린 자의적 결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다", "이것은 기업의 권위주의적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직원들에 대한 가혹한 관리 스타일을 시사한다"라며 비판했다.

결국 회사는 지난 13일 직원들의 반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