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바람피운 남녀, 동료가 신고…해고되자 회사 고소[오피스 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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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기혼 직원 두 명이 직장 내에서 키스하는 등 공개적으로 바람을 피웠다가 발각돼 해고당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쓰촨성의 한 제약회사에서 불륜을 저지른 직원 두 명이 해고당했다.

리우(남)와 첸(여)의 불륜 사실은 2020년 3월, 리우의 아내가 그의 채팅 기록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채팅에서 두 사람은 "사랑해요", "항상 널 보고 싶어" 등 애정 가득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들의 불륜이 폭로된 이후 리우는 '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휴가를 요청했고, 첸의 남편은 회사로 찾아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리우와 맞서기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불륜은 계속됐다. 심지어 이들이 사무실에서 키스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에 한 여성 동료가 첸에게 이 같은 행동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싸움으로 번졌다. 다음 날, 참다못한 동료들은 총괄 책임자에게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적어 제출했다.

결국 회사는 계속해서 간통을 과시하는 리우와 첸에게 "회사 내규를 위반했다"며 해고 통보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첸은 2만6000위안(약 49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첸보다 고위직에 있던 리우는 23만위안(약 4343만원) 이상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며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직원과 노동관계를 끊을 권리가 내규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 누리꾼들은 "정말 미친 세상이다", "동료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건 충분히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는 소리", "회사를 고소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