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국가의 소유도 인정되지 않는 평화의 얼음 대륙 [역사&오늘]

6월 23일, 남극조약 발효

남극대륙. (출처: NASA Earth Observatory images by Lauren Dauphin,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Snow and Ice Data Center, 사진(2023), Wikimedia Commons, Public Domain)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61년 6월 23일, 남극 대륙을 평화와 과학 협력의 장소로 삼고 남극 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남극조약이 발효됐다.

남극에는 풍부한 미네랄 자원과 해양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남미, 아프리카, 호주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요한 해상 교통로가 지나가는 곳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남극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전략적 이점을 얻으려고 해왔다.

남극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의 긴장 속에서 이러한 남극 대륙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1957년부터 1958년까지 진행된 국제 지구관측년(IGY)을 계기로 남극 대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국은 남극 과학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 과정에서 남극 대륙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군사적 활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제적 갈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남극 대륙을 국제 공동 관리 지역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고, 이를 계기로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남극조약이 체결됐다.

남극조약은 남극 대륙을 군사 활동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지역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남극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남극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데도 기여했다. 냉전 시대의 긴장 속에서 상이한 체제와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남극조약 체결 이후 남극 대륙에 대한 국제 협력은 더욱 활발해졌다. 1961년 남극조약 상임위원회(ATCM)가 설립돼 남극조약의 이행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남극 환경 보호를 위한 남극 환경 보호 협약, 남극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ASMA) 등을 채택됐다. 우리나라도 1986년 12월 남극조약에 가입했다.

acen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