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한국 개식용 금지법 통과" 보도…영부인 개사랑도 언급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개를 식용 목적으로 키우고 도살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9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한 것에 대해 각국 외신들이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재적 210명,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전통적으로 '보신탕' 등의 이름으로 여름나기용 음식으로 즐겨먹었던 개고기에 대한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하자 외신들은 앞다퉈 속보와 분석 기사 등을 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개고기 섭취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동물 복지에 대한 지지가 증가하는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백 년 된 관행을 종식시킬 조치"라고 의미를 평가했다.
미국 CNN방송은 휴먼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 코리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법안이 통과된 것은 부분적으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관심과 함께 정치적 의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타임지 역시 "여러 행정부의 수십년간의 숙고 끝에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애완견 6마리를 소유하고 있고 동물에 대한 사랑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개고기 금지를 공개적으로 옹호해왔다"면서 남은 절차인 윤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쉽게 날 것으로 전망했다.
BBC는 "개고기 사육 농가들은 어차피 이제 젊은이들이 먹지 않으니 관행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며 개고기 금지령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들은 개를 먹는데, 왜 우리는 금지하는가"라고 불만을 말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개고기를 먹는 것이 오늘날은 인기없고 드문 수세기된 관행이라고 썼고, 알자지라는 "한때 개고기는 덥고 습한 한국의 여름에 체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여겨졌지만 점점 이제 개고기를 먹는 것이 드물어졌다"면서 "과거에 이 법안을 통과하려는 시도는 업계의 항의로 실패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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