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맞아 죽을 바엔"…아프간 불륜女의 마지막 선택

온몸을 덮는 부르카를 착용한 아프가니스탄 여성.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AFP=뉴스1 ⓒ News1
온몸을 덮는 부르카를 착용한 아프가니스탄 여성.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 AFP=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아프가니스탄의 한 여성이 공개적인 돌팔매질로 처형되는 투석형을 선고받은 후 극단 선택을 했다고 17일 인도 NDTV, 위오뉴스 등이 현지 언론을 인용 보도했다.

15일 아프가니스탄 카마프레스에 따르면 고르주 출신 살리마(24)는 유부남과 가출한 죄로 14일 투석형에 처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목을 매는 선택을 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경찰은 여성이 교도소 부족 문제로 대신 공개 투석형을 선고받았으며, 여성과 함께 가출한 남성도 13일에 처형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사이 아프가니스탄 전국 각지에서는 여성이 집에서 도망치는 경우가 많아져 탈레반 정권은 공개 투석형으로 이를 다스리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샤리아법)에 따라 불륜을 사형에 처하는 범죄로 규정,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어 지난 2월에도 불륜을 저지른 두 남녀가 투석형에 처해 목숨을 잃은 바 있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