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18세 이하 미성년자·알츠하이머 환자도 안락사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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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벨기에가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알츠하이머 치매환자를 안락사 허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벨기에 사회당은 1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락사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AFP통신은 이 개정안을 다른 정당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회당 티에리 기에트 대표는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는 미성년자라도 사리분별 능력이 있다면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당 필립 마후 의원은 "안락사 허용 대상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2002년 안락사를 허용했다. 다만 이 법을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벨기에에서 지난해까지 1133여명이 안락사 했고, 이중 대다수는 말기암 환자였다고 AFP는 전했다.

한편 네덜란드는 2000년 안락사를 공식 허용한 데 이어 지난해 알츠하이머 치매환자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