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북한과 합동군사훈련 가능…협정에 유사시 상호지원 포함"(상보)

"북러협정에 4조에 상호지원에 관한 언급 있어"
"북러협정에 새로운 내용 없어, 소련 시대로 돌아간 것"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11.7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북한과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이 역내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합동 군사훈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타스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총회에서 "북한과의 협정은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북한과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할지에 대한 질문에 "지켜봐야겠지만 할 수도 있다. 왜 안 되겠냐"라며 "다른 나라의 침략이 있을 때 상호 지원에 관해 언급한 (협정의) 4조도 있다. 모든 내용이 다 거기에 있다"고 답했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지난달 24일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을 비준했다. 이 협정에는 쌍방 중 한쪽에 대한 침략이 있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푸틴은 북한과의 협정에 새로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본질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소련 시대에 존재했던 관계로 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과 소련은 지난 1961년 조·소 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도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 있었다.

푸틴은 이와 관련해 "북한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도 체결한 협정을 맺은 것"이라며 "북한은 (소련과) 조약을 맺었지만 그게 자연적으로 효력이 중단됐고 본질적으로 (이번 협정을 통해) 그때로 돌아간 것이며 새로운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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