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장관, 한수원 계약 일시보류에 "예상됐던 것"…'통상적 취지'

현지 매체 인터뷰서 "이미 반독점 당국과 선정 방식 논의됐었다"
"한수원은 물론 이의 제기한 미국·프랑스 업체, 입찰 조건 수락"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사진은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2024.7.18/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체코 반독점 당국(UOHS)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자국 정부 간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 계약 진행을 일시 보류 조치한 데 대해 주무부처인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인 만큼 이러한 단계는 예상된 것이었다"며 이번 일은 '통상적 절차'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루카스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지 매체 '에코24'(Echo24)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는 프로젝트 소유자나 절차의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찰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앞서 UOHS는 한수원 외 입찰자로 나섰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한수원과의 계약 진행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블체크 장관은 "체코전력공사(CEZ)는 2020년에 이미 UOHS와 공급업체 선정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며 "정부 또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과 관련해 공공 지원의 일환으로 유럽위원회와 공급업체 선정 방법을 논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수원을 포함해 웨스팅하우스, EDF까지 모든 입찰자는 입찰 조건을 수락한 바 있다고 말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