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영토 점령 안돼"…아일랜드, 이스라엘 정착촌과 무역 제한 추진

2018년 발의…지지 받았지만 EU 반대로 도입 못해
ICJ, "이스라엘의 팔 영토 점령은 불법" 담은 '권고적 의견' 발표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팔레스타인기와 아일랜드 국기가 나란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4.03.29/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아일랜드가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영토 내 이스라엘 정착촌과 무역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과 중동 모니터(MEMO)에 따르면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영토 내 이스라엘 정착촌과 무역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처음 발의된 해당 법안은 아일랜드 의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무역 정책의 책임이 회원국이 아닌 EU에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리스 총리는 지난 7월 발표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은 불법이라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을 인용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이스라엘의 점령을 멈추기 위해 이스라엘에 어떠한 지원이나 협조도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이 의무에는 정착촌과의 무역 또는 투자 관계를 막는 조치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해리스 총리는 법안을 검토하고 EU법과 자국 헌법에 맞게 수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무장관 등 관련 부서 및 법안 발의자와 협의해 법안 검토를 시작으로 이 작업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가장 강하게 비판해 온 나라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지난 17일 EU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에는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