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영부인은 트랜스 여성" 허위사실 유포 여성, 벌금형

브리지트 여사 오빠에게도 5000유로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부인 브리지트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안치된 런던 웨스트민스터 홀을 찾아 조의를 표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헛소문에 시달리던 프랑스의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71) 여사가 8000유로(약 119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법원은 브리지트 여사의 성별에 관해 거짓 주장을 퍼뜨린 두 명의 여성을 향해 마크롱 여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브리지트 여사의 오빠인 장미셸에게도 5000유로(약 7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두 명의 여성 피고는 500유로의 집행유예 벌금도 부과받았다.

이들은 2021년 12월에 브리지트 여사를 트랜스젠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브리지트 여사가 한때 '장미셸'이라는 남성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브리지트 트로뇌라는 여성이 존재한 적 없으며 오빠인 장미셸 트로뇌가 성별을 바꾸고 브리지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였다.

이 영상은 음모론자들과 극우파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져 나갔다.

다만 이날 재판 현장에 마크롱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미셸 오바마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저신다 아던 전 뉴질랜드 총리 등 많은 여성 인물이 성별이나 성에 대한 허위 정보에 시달렸다.

한편 브리지트 여사는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 시즌4의 파트 2에 카메오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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