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수난의 날'…구글·애플, 유럽 최고법원서 거액 지불 판결
ECJ, 구글 24억원 벌금 유지…"검색 기능 남용"
애플은 19조원 아일랜드 체납 세금 지불 판결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현지시간) 구글에 부과된 24억2000만유로(약 3조6000억원) 벌금 관련 항소심에서 유럽연합(EU) 반독점규제기관의 손을 다시 들어주었고 벌금도 유지했다.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 반독점 규제 기관은 2017년에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구글 쇼핑 서비스를 선호함으로써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을 고발했다. 그 후 1심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24억 유로가 넘는 벌금도 부과됐다. 이에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은 이 벌금에 대해 항소했다.
이날 7년 만에 나온 판결에서 판사들은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체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경쟁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고 따라서 개별 사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재확인했다.
ECJ는 EU의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 법원으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의 일부다. CJEU는 사법재판소(ECJ, 또는 CJ)와 일반법원(GC)이라는 두 개의 별도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같은 날 애플 역시 아일랜드에 130억유로(약 19조2777억원)의 체납 세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에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두 가지 세무 판결 덕에 세금 부담이 감소했다면서 이를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애플은 EU의 세무 명령이 현실과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이 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들은 "사법 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고 EU 집행위의 2016년 결정을 확인한다. 아일랜드는 애플에 불법적인 지원을 제공했으며 아일랜드는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로, 애플이 항소할 수 없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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