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수난의 날'…구글·애플, 유럽 최고법원서 거액 지불 판결

ECJ, 구글 24억원 벌금 유지…"검색 기능 남용"
애플은 19조원 아일랜드 체납 세금 지불 판결

미국 뉴욕시 맨해튼 자치구에 있는 구글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다. 2020.10.20. ⓒ 로이터=뉴스1 ⓒ News1 신은빈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현지시간) 구글에 부과된 24억2000만유로(약 3조6000억원) 벌금 관련 항소심에서 유럽연합(EU) 반독점규제기관의 손을 다시 들어주었고 벌금도 유지했다.

로이터 및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 반독점 규제 기관은 2017년에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구글 쇼핑 서비스를 선호함으로써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구글을 고발했다. 그 후 1심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24억 유로가 넘는 벌금도 부과됐다. 이에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은 이 벌금에 대해 항소했다.

이날 7년 만에 나온 판결에서 판사들은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업체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경쟁을 방해하는 효과가 있고 따라서 개별 사업체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재확인했다.

ECJ는 EU의 법률문제에 대한 최고 법원으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의 일부다. CJEU는 사법재판소(ECJ, 또는 CJ)와 일반법원(GC)이라는 두 개의 별도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같은 날 애플 역시 아일랜드에 130억유로(약 19조2777억원)의 체납 세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에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받은 두 가지 세무 판결 덕에 세금 부담이 감소했다면서 이를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애플은 EU의 세무 명령이 현실과 상식에 어긋난다면서 이 명령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들은 "사법 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고 EU 집행위의 2016년 결정을 확인한다. 아일랜드는 애플에 불법적인 지원을 제공했으며 아일랜드는 이를 회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최종 판결로, 애플이 항소할 수 없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