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창업자, 자신 기소한 프랑스 검찰에 "시대착오적" 항변

두로프 "매일 유해 게시물 수백만건 삭제"…성착취물 유통 방조 혐의 항변

메신저 앱 텔레그램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자료사진>. 2015.09.21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온라인 메신저앱 텔레그램을 만든 파벨 두로프 최고경영자(CEO)가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프랑스 검찰을 상대로 시대착오적인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두로프는 5일(현지시간)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글에서 "제3자가 플랫폼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스마트폰 이전 시대의 법률을 적용해 플랫폼 CEO를 기소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두로프는 이어 "텔레그램이 무정부 상태의 천국이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매일 수백만 건의 유해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텔레그램이 "프랑스 내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 개인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텔레그램이 현재 프랑스 규제 당국과 "프라이버시권과 보안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라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위협했다.

다만 두로프는 텔레그램 사용자수가 최근 9억5000만명으로 급증하는 바람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범죄자들이 우리 플랫폼을 더 쉽게 악용하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개선하는 것을 내 목표로 삼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 중이며 향후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하겠다"며 자신이 기소된 "8월의 사건이 텔레그램과 소셜 네트워킹 업계 전반을 더욱 안전하고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39세인 두로프는 전용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 르부르제 공항에 입국한 지난달 24일, 텔레그램 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통과 마약 거래를 방조한 혐의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프랑스 검찰은 나흘 뒤 두로프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500만유로(약 74억원)의 보석금을 받고 프랑스에 체류하며 매주 두차례 현지 경찰에 거주지를 신고하는 조건으로 그를 풀어줬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