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보류…"법정 기한 내 결론 낼 것"(상보)
대법원, 대략 9월 초까지 결정할 듯
현지 언론 "동일 사건에 법원이 7차례나 판결한 이례적 사건"
- 권진영 기자,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김예슬 기자 =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또 한 번 보류했다.
일간지 비예스티는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성명을 통해 "오늘 평의회 회의에서 합법성 보호 요청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포드리고차 고등법원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 집행을 연기하는 결정이 채택됐으며, 이는 법정 기한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점은 9월 초로 예상된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은 지난 2일,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VDT)이 집행 합법성 보호 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됐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권 씨의 한국 송환 조건이 충족됐는지, 미국 송환을 기각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이 적법했는지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권 씨가 수일 내로 한국에 송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고등법원이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라는 세 번째 약식 결정을 내렸을 때, 검찰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법적"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 씨의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
로디치 변호사는 "이번 범죄인 인도 사건에 대한 7차례의 법원 판결은 일종의 사법적 수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현지 매체 역시 권 씨의 사건에 대해 동일 사안을 두고 법원이 7번이나 판결을 한 이례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 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힌다. 그는 가치 폭락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한달 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11개월 간의 도피 행각 끝에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으로 위조된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realk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