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송환, 또 원점으로…몬테네그로 항소법원 "미국행 고등法 판결 무효"
권도형, 지난달 미국행 판결 항소…"법률 임의로 해석" 주장
- 정윤영 기자, 강민경 기자,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강민경 김성식 기자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는 고등법원의 범죄인 인도 승인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AFP통신과 현지 매체인 비예스타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피고 권도형과 그의 변호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한다. 사건의 재심을 위해 원원심(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한다"며 권도형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앞서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 달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권 씨 측 변호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는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요건이 충족됐다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두 변호인은 항소장에서 "고등법원의 결정은 근거가 없는 불법"이라며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의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법률을 임의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 시작 20분 전에 적법성 판단 요청서 사본이 이메일로 변호인단에게 전달됐다"며 "변호인은 제출된 적법성 판단 요청서에 관해 합리적 논거를 제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동일 인물의 범죄인 인도를 두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의 인도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인도 우선순위는 법원이 아닌 주무부 장관(법무장관)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출국해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코스타리카 국적의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현지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권 씨는 형기를 마쳤지만, 금융 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한국·미국 정부가 동시에 신병 인도를 요구하면서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 기한이 연장됐다가 구금 기한 만료로 출소해 외국인수용소로 옮겨졌다.
한편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한국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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