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무효"
원심 파기…"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장관 재량"
-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무효화했다.
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이날 권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권 대표의 거취는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법원은 범죄인 인도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라며 "범죄인 인도 여부는 현행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2월 권 대표 미국 인도 결정을 내렸지만 2심인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사흘 더 빨랐다며 하급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틀 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고 권 대표의 한국 인도를 결정했고 20일 항소법원 역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법원이 약식 절차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법무장관의 권한인 범죄인 인도 허가를 월권으로 결정했다며 대법원에 이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대표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400억 달러(약 53조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한 달 전인 2022년 4월 돌연 출국해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지금까지 현지에 구금됐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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