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조계 750여 명, 이스라엘에 무기판매 중단 촉구 공동서한[통신One]

가자지구 대규모 인명 피해로 국제법 위반 위험 연루 경고
전 대법관 "대량학살 막을 의무 있고 할 수 있는 일 해야"

2일(현지시간) 유엔 관계자들이 전날(1일) 이스라엘의 정밀 공습에 피격된 월드센트럴키친(WCK)의 자동차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 2024.04.02 ⓒ AFP=뉴스1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전직 대법관 4명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 750여 명이 가자지구 대량 학살에 영국이 연루될 가능성을 우려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법조계 인사들은 리시 수낵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가자지구의 대량학살 위험과 국제법을 위반할 위험에 (영국이)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낵 총리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가자지구에서 영국 요원을 포함한 국제구호단체 월드센트럴키친(WCK) 직원 7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주요 정당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처지다.

영국의 무기 판매량은 독일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보다 적고, 최대 무기 공급국인 미국에 비하면 훨씬 적은 규모에 속한다.

하지만 가자지구 분쟁에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국제적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의 판매 금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정치적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BBC는 분석했다.

대법관들을 포함한 법조계 인사 750여 명이 전달한 17페이지 짜리 서한은 가자지구에 대량학살 위험이 존재한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결론과 1948년 대량학살 협약에 따른 영국의 의무를 모두 인용하면서 무기 판매 중단이 대량학살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자 예방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또한 대량학살 협약의 잠재적 위반을 포함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대한 영국의 공모를 피하기 위해 진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서한에는 4일 기준 전 대법관 4명과 70명 이상의 왕실 변호사, 100명 이상의 로펌 변호사 등이 잇따라 서명했다.

조나단 섬션 전 대법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최고재판소의 잠정 판결이 영국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강조했다.

섬션은 "대량 학살을 막을 의무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에 관한 국제법의 틀은 국가가 도발이나 공격을 받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엄청난 일이라 해도 국가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한은 영국 정부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권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자금 지원이 중단된 유엔난민기구(UNRWA)에 대한 자금 지원 복구를 비롯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량 학살을 선동하는 발언을 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이스라엘과 진행 중인 외교와 강화된 무역 거래 협상 중단, 기존 무역 거래 중단과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부과에 대한 검토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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