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서 '가족 개념 확대·성평등' 개헌 국민투표 부결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가 8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의 스코일 트레사 나오파에서 '가족 개정안과 돌봄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아일랜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4.03.08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가 8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의 스코일 트레사 나오파에서 '가족 개정안과 돌봄 개정안'이라고 불리는 아일랜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 표를 행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4.03.08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아일랜드가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전날 국제 여성의 날(3월8일)에 맞춰 102만1000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국민투표 결과 '결혼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가족을 포함하도록 헌법 문구를 변경하자'는 개헌안에 67.69%가 반대 표를 던졌다.

또 '가정에서 여성의 의무를 규정한 문구를 삭제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어머니에서 가족구성원 모두로 확대하자'는 내용에는 73.9%가 반대했다. 두 내용 모두 아일랜드 헌법 41조와 관련돼 있다.

아일랜드에서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투표율은 관계 없이 유효 투표수에서 과반만 획득하면 된다.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는 "두 개헌안 모두 상당한 투표율로 전반적으로 패배한 것이 분명하다"며 "아일랜드 정부는 결과를 받아들였으며 이를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수반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우리는 결과에 책임을 질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람이 '찬성'에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었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일랜드에서는 지난 2015년 동성결혼에 대한 헌법상 제한을 없애고, 2018년에는 낙태 금지 조항을 폐지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