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성평등 개헌 국민투표 실시
여성 가사 노동·돌봄 책임 명시한 조항 삭제 추진
가족 정의도 "지속 가능한 관계로 성립" 넣어 확대
-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아일랜드가 '세계 여성의 날'인 8일(현지시간) 성차별적 헌법 조항의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로이터통신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는 이날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헌법 41조2항의 개정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현행 아일랜드 헌법 41조2항은 "여성의 가정 내 생활 없이는 공공선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여성이 이를 소홀히 할 정도로 노동에 종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여성의 성역할을 돌봄과 가사 노동에 고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이번 투표가 "여성에 대한 매우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인 언어를 삭제할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를 대체할 새 조항은 "가족 구성원의 유대관계 따라 서로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선을 달성할 수 있음을 국가가 인정하고 지원을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번 국민투표에서는 가족에 대해 "결혼으로 성립되든 지속 가능한 관계로 성립되든"이라는 문구를 넣어 가족의 정의를 확장하는 것도 투표 대상이다.
이번 개헌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표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는 개헌안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훨씬 높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관건은 유권자들의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투표율이 33%로 매우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여론조사에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35%에 달했다.
해당 개헌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가디언은 "일부 비평가들은 개정안 문구가 모호하고 세금이나 시민권 부여 등에서 예상치 못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한 부모 가정 등 특정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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