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자연복원법 통과… EU 육지·바다 면적 20% 복원해야

찬성 329표·반대 275표로 채택…EU 3자협상 마친지 3개월만
2030년까지 오염지 30% 복구…'농민 반발' 회원국 승인해야

20일(현지시간) 벨기에 앤트워프의 셸드강에 기름이 유출돼 오염된 모습. 2024.02.20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과도한 환경 규제로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친 유럽에서 유럽연합(EU)의 육지와 바다 면적의 최소 20%를 복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자연 복원법이 통과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유럽의회는 찬성 329표, 반대 275표, 기권 24표로 자연 복원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유럽의회·EU 이사회·집행위원회가 법안 내용을 두고 3자 협상을 마친 지 3개월 만이다.

이날 가결된 자연 복원법은 유럽 내 자연 서식지의 81%가 오염된 상황에서 오염 지역을 정화하자는 취지에서 2022년 6월 EU 집행위가 발의했다. 이탄지대(식물 잔해가 분해되지 않아 퇴적된 유기물 토지)를 비롯해 숲, 초원, 습지 등을 복원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기후 변화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EU의 육지와 바다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공간을 자연으로 복원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복원이 필요한 생태계의 최소 30%, 2040년까지 60%, 2050년까지 90%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이날은 특히 의회에서 가장 큰 단체이자 보수 성향의 유럽국민당(EPP) 의원들이 이 법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음에도 통과돼 반전이 연출됐다.

다만 이 정책이 발효되기 위해선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데, 최근 EU의 환경 정책들은 각국 내 반발로 승인이 막히거나 지연되기도 했다. EU 농민들은 과도한 환경 규제와 이로 인한 불공정 경쟁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세자르 루에나 유럽의회 의원은 "오늘은 자연 보호와 보존에서 복원으로 나아가는 유럽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며 "이 법은 회원국들에 유연성을 제공해 농업을 존중하면서도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