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군, 항복하는 우크라 병사에게 총질했나…제네바협약 위반 혐의
항복 의사 표시하고 참호에서 나오는 병사 총격하는 영상 공개돼
우크라군 "러가 매일 전쟁 규칙 위반하고 있다는 확연한 증거"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우크라이나 검찰이 동부 도네츠크주(州)에서 항복한 자국군 병사 2명에 대해 총을 발포한 혐의로 러시아군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키이우인디펜던트 등 현지 매체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로를 살해하는 행위는 전쟁에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인 제네바 협약에 위배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사회관계망(SNS)에 올라온 영상을 확인한 후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영상에는 한 병사가 참호에서 손을 들고 항복 의사를 표시하며 나온 후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뒤이어 나온 두 번째 병사도 비틀거리며 나와 쓰러졌다. 직후 가까운 거리에서 총이 발포되는 모습이 찍혔다.
해당 영상을 게시한 우크라이나 전쟁 블로거 '딥스테이트UA'는 영상이 도네츠크주 아우디우카 전선 인근 스테포베 마을에서 촬영됐다며 이곳에는 제45 소총 여단이 복무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검찰 측은 영상 속 사건이 2일 아우디이우카 포크로우스크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는 해당 지역에 지난 10월부터 대대적인 공세를 퍼부었으며 두 달 가까이 마을을 포위하려 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이 중요 진입로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약 2만5000명이 거주하던 마을은 대부분 폐허로 변했다.
검찰총장은 3일 성명을 통해 "고의적 살해와 더불어 전쟁법·관습을 위반한 혐의"로 예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타우리아 작전전략군 대변인은 이 영상이 러시아가 매일 전쟁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확연한 증거"라고 말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측은 지금까지 부차 학살 등 민간인 살해 및 아동 강제 추방 등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 범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다수 발생했다고 비판해 왔다.
지난 3월에도 "우크라이나에 영광을"이라고 외친 우크라이나 병사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장면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지만 러시아는 전쟁 범죄 비판과 의혹 제기를 부인하고 있다.
드미트로 루비네츠 우크라이나 인권 옴부즈맨은 앞서 성명을 통해 "항복한 자를 처형하는 것은 전쟁 범죄"라며 "이는 국제 인도법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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