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5개국, 우크라 농산물 수입 허용 합의…EU 면세 1년 연장

우크라 곡물 유입으로 동유럽 5개국 농민 불만 가중
밀,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씨의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에 위치한 해바라기 들판에서 한 남성이 트랙터를 몰고 있다. 2022.05.22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동유럽 5개국이 최근 농부들의 반발로 금지했었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유럽위원회가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 농식품 수입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4개국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한다.

다만 밀,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씨에 한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동유럽 5개국 시장으로 직접 수출하지 못한다. 대신 이들 5개국을 거쳐 다른 EU 회원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량만 유입이 허용된다.

동유럽 5개 회원국의 피해 농가를 위한 1억유로(약 1470억원) 지원 패키지도 합의됐다.

앞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흑해 수출 경로가 봉쇄되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차단됐다. 그러자 우크라이나가 인접국인 폴란드 등 동유럽 육로를 통해 농산물을 수출하자 해당 국가의 농민들은 반발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EU)가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후 몇 시간 만에 이루어졌다. 본래 해당 조처는 오는 6월5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