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미사일 피격에 나토 '집단방위 5조'에 관심…어떻게 발동하나
자동 발동되지 않고 회원국 협의 거쳐 대응 결정
과거 9.11 테러 당시 발동…바이든 "나토 모든 인치 지키겠다"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접경 마을에 미사일이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은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격 의혹을 부인했으나, 피격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나토는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을 발동해 잠재적인 군사적 대응을 놓고 심의에 들어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의 내용와 발동 과정을 설명하고 관련 의문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이란?
나토 헌장 5조 집단방위 조항은 냉전 시대 나토가 창설될 당시 회원국들끼리 맺은 조약의 초석이다. 집단 안보와 공동 방위가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행사를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유엔 헌장 51조로 인정된 개별 및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고 상호 원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헌장을 어떻게 촉발하나?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고로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이 발생한 이후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물자를 제공하고 외교적 지원만 할 뿐 나토 헌장 5조를 발동해 군사 행동을 취할 명분이 없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나토의 동쪽 경계선에 있는 나라들에 러시아의 위협이 드리울 수 있으며, 이것이 나토가 집단 방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결국 우크라이나와 동쪽 국경을 접한 폴란드 땅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공격 배후가 러시아로 판명된다면,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다른 나라를 직접 분쟁에 끌어들여 전쟁을 확대하는 일이 된다.
◇나토 헌장 5조, 자동 발동되나?
아니다.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뒤 다른 회원국들이 모여 나토 헌장 5조를 발동할 상황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협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제한은 없다. 이들은 무력 공격에 어디까지 대응할지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과거 나토 헌장 5조가 발동된 적이 있는가?
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미국 뉴욕과 워싱턴DC에 대한 여객기 납치 공격에 대응해 한 차례 발동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헌장 5조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관심이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나토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지키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 9월 나토 영역의 모든 인치(inch)를 방어하겠다면서 미국이 나토 영토의 모든 부분을 방어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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