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하의 러시아 리포트] 러시아의 법체계와 경제 상황의 상관관계
(서울=뉴스1) 유준하 법무법인 바른 러시아 변호사 = 러시아 법체계는 구 소련 당시 사회주의 법체계에서 이어졌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한 이후 러시아로 국가가 변경되고 현재 중앙아시아로 잘 알려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이 하나둘씩 분리되었으며, 러시아는 법체계를 대폭 수정해야 했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러시아의 많은 학자가 해외로 망명하였고 법학자들과 경제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하며 기본 사회주의법을 모두 바꾸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고 갑자기 붕괴한 소련의 국민들도 적응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와 같은 소련 법체계 틀 안의 민주주의 법을 가지게 되었다.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던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많은 법학자는 러시아 법체계에 더 많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상법상 기업지배구조법을 보면 구소련 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과 상법 학자들은 현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당연하게도 민법과 상법은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민감하게 다가온다.
특히나 러시아는 연방국이기에 법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세분되어 있다. 기본법과 연방법, 지방법이 기본 바탕이며 특이한 점은 의회에서 제정하는 명령문과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이 기본법에 우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체계가 근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외국인과 자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피해를 주고 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정하는 긴급명령은 외국인과 자국인의 민법상 가져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으로 외화반출을 금지하여 러시아에 상주하는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자국으로 송금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비우호적 국가들을 지정하여 무역 제재 및 사업 대금의 루블 지급으로 피해를 입혔다. 자국인들 또한 외국인과의 거래가 제한되어 금전적인 손해가 막심하다. 예를 들어 주택을 사고파는 것조차 제한이 된다.
또한 수출 금지 219품목, 수출제한 281품목을 설정하여 러시아 내 수출산업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외국인에게는 해외 송금 제한과 사업체 국영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현시점에서 러시아 연방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결국 러시아 법체계로 자국 경제를 망가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러한 피해는 국민이 오롯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하루빨리 전쟁 상황이 마무리되고 국가가 정상화가 되어 러시아에 거주하는 자국민이나 외국인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지켜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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