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현재진행형 헌법개정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유준하의 러시아 리포트]
(서울=뉴스1) 유준하 법무법인 바른 러시아 변호사 = 2020년 12월 푸틴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 이후 2021년 1월 15일 러시아 국무총리인 메드베제프가 자신을 포함한 내각의 총사퇴를 발표하고 물러났다. 국무총리 및 내각 전체 장관이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이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1번 연임을 하고 잠시 물러나는 것처럼 보였다가 메드베제프 정권 당시 헌법개정을 통하여 중임과 1번의 연임으로 임기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그 당시 헌법을 살펴보자면 2008년 개정 이전 러시아 헌법 81조에 의거 대통령직은 4년 임기에 1번의 재임까지만 허가된다. 그러므로 헌법상 푸틴은 대통령직을 더 이상 맡을 수가 없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퇴임 이후 메드베제프 정권에서 가장 먼저 실행한 것이 헌법개정이다.
개정된 러시아 헌법 81조에는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고 1번의 재임과 중임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헌법 개정과 함께 2011년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 전국 총 58.99%의 득표율을 얻는 기염을 토하며 푸틴은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하였다. 물론 81조 1항에는 선거의 4대 기본원칙도 명시되어 있다.
현재 푸틴은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국무위원회의 권한 확대, 국제법 우선 적용 제한,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개정, 이중국적자나 외국 영주권 소지 대선 후보 금지법 강화 등을 수정하려 한다.
대통령직을 이어갈 명분이 없는 푸틴은 현행 대통령의 총리 및 각료 임명권을 내각으로 전환하고 동일 인물 3연임 금지, 외국 국적 취득자의 대선후보 금지, 연방법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비교해 상원의 권한 확대 등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축소시켜 자신의 향후 행보에 있어서 유리한 법적 근간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보인다.
현재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내 공화국 지도자들로 구성된 국무위원회의 국무의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을 겸직하고 있으며 임기 후 국가평의회(대통령 자문기구) 의장이나 국무총리 자리에서 권력을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법개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외국 기업에도 러시아 내의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푸틴이 진행하는 헌법개정에는 외국에 대한 자비심은 없는 것 같다. 물론 과거에도 자국법 우선의 관행이 있었지만 이제는 법령으로 근간을 만들어 더더욱 러시아 만의 법적 기준을 세운다는 의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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