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는 성관계는 모두 강간" 스페인 의회 법안 통과
피해자가 폭력 입증 안 해도 강간죄 성립
비동의강간죄 도입하는 유럽국가 대열 합류
-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합의 없는 성관계를 모두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스페인 하원에서 26일(현지시간) 승인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하원은 '예스만이 예스다'(Only yes is yes)라고 불리는 정부 발의 법안을 찬성 201표, 반대 140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원 문턱을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레네 몬테로 스페인 평등부 장관은 "이제 스페인은 모든 여성들에게 더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더 이상 폭력이나 저항을 입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의 입증 책임 의무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팜플로나 소몰이 축제에서 남성 5명이 18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2018년 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물리적 폭력을 입증하지 못해 가해자들이 성적 학대 혐의로만 처벌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울프팩' 사건으로 불리며 스페인 내 여성 인권 실태에 경종을 울렸고, 이번 법안 추진의 계기가 됐다.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반대하는 시위는 세계적인 미투 운동과 함께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고, 2019년 스페인 대법원이 가해자들에게 더 긴 징역형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2명이 18세 여성과 12세, 13세 소녀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스페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로이터는 새 법안이 가해자가 미성년일 경우 처벌 사항에 의무적인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로써 스페인은 비동의강간죄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유럽 내에서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한 나라는 독일과 벨기에, 덴마크 등 12개국으로, 스페인이 법안 통과를 확정하면 13개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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