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파키스탄, 핵 시설 목록 교환…'핵시설 공격 금지 조약'의 일환

1992년 첫 교환 이후 매년 1월 교환…올해로 34번째
양국 간 수감자 명단도 교환…민간인·어부 등 송환 촉구

25일 (현지시간) 파키스탄 카라치의 감옥에서 풀려난 인도 어부들이 열차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다. 파키스탄은 핵 무장 경쟁국 인도와 관계개선의 표시로 영해침범죄로 수감해온 인도 어부 220명을 석방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인도와 파키스탄이 1일(현지시간) 양국 간 협정에 따라 자국의 핵 시설 목록을 교환했다.

인도 현지 매체인 더 힌두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파키스탄과 인도는 양국 간 핵시설에 대한 공격 금지 조약에 따라 핵 시설 목록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1988년 12월 31일 핵시설 공격 금지 조약을 체결했다. 1991년 1월 27일 발효된 해당 조약은 매년 1월 1일 핵시설 목록을 상대국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1992년 1월 1일 핵시설 목록을 교환한 이후 이번까지 총 34차례 목록을 교환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시설 외에도 수감자 명단도 교환했다.

파키스탄이 전달한 명단엔 민간인 49명과 어부 217명을 포함한 인도인 수감자 366명이, 인도가 전달한 명단엔 민간인 381명과 어부 81명을 포함해 파키스탄 수감자 462명이 포함됐다.

파키스탄은 인도에 형기를 마치고 국적인 확인된 파키스탄 민간인 수감자 52명과 어부 56명을 석방하고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도 성명을 통해 민간인 수감자와 어부, 선박, 국방 관계자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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