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금지 시동거는 호주…총리 "확인 정보도 파기해야"
머스크 "모든 호주인 대상 인터넷 통제 꼼수 같아"
- 권영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25일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 개인 데이터를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호주가 시험 중인 16세 미만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금지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위해 정보를 취득한 것의 폐기까지 확실히 하겠다는 의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연령이 확인되면 제공된 정보를 파기할 의무를 포함하여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강력하고 엄격한 요구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령 제한인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또 부모 동의가 있거나 기존 계정이 있다면 이 제한을 면제해 주는 면제 조항도 없다.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3200만달러(약 447억원)의 벌금도 물게 된다.
정부는 생체 인식 또는 정부가 부여한 신분증(ID)을 이용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만들어 시험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상·하원 인준을 마쳐 내년 초까지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법은 메타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X 및 스냅챗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이 법안을 위한 정부의 연령 인증 시스템 도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 법안이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접근을 통제하려는 꼼수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ky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