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동남아 첫 '동성결혼 합법화' 임박…자녀 입양도 인정
18일 법안 승인할 듯…상원 통과 후 국왕 승인 절차 거쳐 120일 후 발효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태국이 조만간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태국 상원은 오는 18일 동성 결혼 법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태국 상원은 지난 3월 하원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국왕의 승인을 받은 뒤 왕실 관보에 게재되어 120일 후에 발표된다. 국왕의 승인은 형식적인 절차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경우 사실상 입법 절차는 모두 끝난 셈이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선 태국이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다.
법안이 발효되면 태국은 18세 이상 동성 간 혼인신고가 가능해지고 상속, 세금 공제, 자녀 입양 등의 권리도 인정받게 된다.
루드클라오 수완키리 정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결혼 평등 법안은 결승선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18일 저녁 정부 청사에서 비즈니스 지구까지 법안 통과를 축하하는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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