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우리는 집속탄 금지 협약국 아냐…집속탄 사용 합법적"

美, 우크라에 집속탄 지원 결정하며 논란

공대지 집속탄 미사일인 '완젠탄'과 이를 싣는 전투기 IDF(경국호). 20.09.22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하며 집속탄 사용을 두고 논란이 커진 가운데 대만이 자국산 집속탄을 군사적 목표물에 사용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11일(현지시간) 타이완뉴스에 따르면 우이성 대만 법무부 인권보호과장은 "집속탄 금지 협약(CCM) 제1조는 집속탄 금지가 협약의 '당사국'에만 적용되고, 비(非)서명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만, 미국, 중국, 러시아는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만의 집속탄 사용은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집속탄은 폭탄 안에 수많은 작은 폭탄이 들어 있는 대량살상무기로, 무기의 범위와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2008년 각국은 금지 협약을 마련하는 데 동의했다.

111개국이 집속탄의 사용과 비축 및 생산을 금지하는 집속탄 금지 협약에 비준했고, 12개국은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당초 이 협약이 채택될 당시 중국, 러시아, 미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브라질 등 집속탄을 생산하거나 비축하고 있는 국가들은 협약에 강한 반발을 표시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다.

특히 최근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을 결정하며, 유엔과 인권단체 등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한편 대만은 지난해 공대지 집속탄 미사일인 '완젠탄'을 전투기 IDF(경국호)에 탑재해 공중 시험 발사하는 실사격 검증에 성공했다.

완젠탄은 '만개의 검'이라는 뜻으로, 대만 국책 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이 2010년 30억 대만달러(약 1342억원)를 투입해 개발했다.

유효 사거리가 200km를 넘어 대만해협 중앙선에서 발사할 경우 중국 공군기지와 푸젠성, 광둥성 등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어 대만 국군의 억제 전략에 중요한 무기로 꼽힌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