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한 달 남은 선수를 방출?"…'곽명우 사태' 징계로 고심 깊은 OK
KOVO가 1년 선수 자격 정지
방출은 선수에게 타격 없어
- 안영준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이 곽명우에 대한 후속 징계를 두고 고심이 깊다. 한국배구연맹(KOVO)의 징계와 별도로 구단 차원에서도 징계를 내릴 계획이지만, OK와 곽명우의 계약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KOVO는 31일 KOVO 대회의실에서 곽명우 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곽명우에게 선수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부과했다. KOVO는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항은 프로배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곽명우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를 구단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OK는 곽명우를 현대캐피탈의 차영석과 트레이드했는데 곽명우가 사법처리를 받은 게 뒤늦게 확인돼 계약이 취소, 문제가 더 커졌다.
곽명우는 이미 KOVO의 징계로 경기에 뛸 수 없는 상황이지만, OK는 계약에 차질을 빚게 하고 구단 품위 역시 손상시킨 곽명우에게 자체적인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효한 징계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트레이드 취소로 다시 OK 소속이 된 곽명우의 계약 기간은 6월 31일까지다.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OK 관계자는 "방출 징계를 내리려고 해도, '방출'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만 강할 뿐 실질적으로는 고작 한 달 일찍 내보낼 뿐이라 선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지금이 시즌이 다 끝난 휴가 기간이라, 더욱 무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심해서 우리 구단의 의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OK는 곧바로 회의를 통해 '곽명우 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팬들을 향한 사과문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상벌위는 사건 당사자인 곽명우와 구성원의 위반 행위를 막지 못한 OK를 향한 두 가지 심사가 이뤄졌는데, OK 구단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KOVO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구단은 해당 사항을 알고도 묵인했을 경우에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곽명우가 상벌위에서 징역 선고 사실을 구단에 언제 알렸느냐는 질문에 '5월 8일'이라고 답해, OK 구단은 실제로 몰랐던 것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OK구단이 팬들에게 사과문을 준비하고, 이번 일에 책임을 통감하는 입장을 밝혀, 징계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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