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 기각
기존 처분 사항 원안대로 이행
- 김도용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특정감사 재심의를 기각했다.
2일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앞서 문체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조치를 요구한 9건 중 7건의 부정적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 7개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 특정감사를 발표하고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축구협회에 통보한 바 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특정감사를 통해 조치를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 7건의 부적정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심의 결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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