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감독 일방적 빼가기' 막는다…KFA, 운영규정 개정
후보 추천 시 소속 구단 장과 협의 해야
축구협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8일 실시
- 안영준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앞으로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후보에 오른 자가 특정 구단에 소속돼 있을 경우 무조건 차출이 아닌 해당 구단과 협의해야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뀐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축구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축구협회는 제1항에서 추천된 자가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당해 구단의 장과 협의한다"로 변경했다.
앞서 KFA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당시 홍 감독의 소속이었던 울산HD 및 K리그 팬들로부터 원망을 받았던 바 있다. 앞으로는 새 감독을 선임할 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협의가 우선될 예정이다.
또한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을 개정, 감독 이외의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 등을 반영,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되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 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적시됐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것이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보고됐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다.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8일에 실시되며 새로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정기총회일은 1월 22일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K3·4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도 손봤다. 안정적 리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K3·4 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와 합의하면 별도 수당계약조차 없이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속 선수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양자가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해야 한다.
K4리그 구단 내 연봉계약 선수의 의무 보유도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기존에 K4리그 구단은 연봉계약 선수를 5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는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의무 보유를 1명씩 단계적으로 늘려 5년 뒤 K4리그 구단은 최소 연봉계약 선수 10명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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