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자격중지' 이상 중징계 요구 (종합)
특정감사 결과 발표…27건 위법·부당 업무 확인
홍명보 감독은 절차적 하자 치유 방안 강구해야
- 이상철 기자, 안영준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안영준 기자 =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정몽규 회장 등 관련자들의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룸에서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최종 브리핑을 개최,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등을 포함해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몽규 회장을 향한 고위층에게 중징계 요구하고 동시에 홍명보 감독의 재선임 방안 강구를 통보했다.
최 감사관은 "정몽규 회장을 포함해 관련자인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몽규 회장은 '정관'에 따라 축구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사면 업무처리 부적정, 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허위 신청 및 차입 절차 위반,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무자격자 지도자 선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다"고 중징계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문체부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도 문제가 있었다고 짚었다.
최 감사관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포함,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월드컵 예선을 치르고 있는 홍명보 감독의 재선임 과정 등 세부 방식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영역이라고 봤다.
이어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에 대해선 "협회는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56억원을 교부받았다"고 설명한 뒤 "이에 대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교부 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 문체부는 승부조작 제명자를 포함한 100명의 사면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지 않게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해석했다.
이어 "비상금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8억원을 급여성 고정 보수로 방만하게 지급했다"며 비상금 인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과 통합경기정보시스템 개인정보 관리의 안일한 관리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대산업개발 직원 부적정한 파견 등 국감에서 나왔던 의혹 사항은 별도로 감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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