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4연임?…스포츠공정위원장 "연임 제한 폐지 필요"
사견 전제 "정책적 판단 아래 정관 개정할 수도"
현행 3선 이상 연임 시 공정위 승인 받아야
- 이상철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을 심사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수장이 사견을 전제로 연임을 제한하는 정관에 대해 "정책적 판단 아래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병철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 분야 국정감사에 출석해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기구다. 우리는 심사 때 객관적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스포츠공정위는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연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선 연임 도전과 맞물려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체육회 및 산하 단체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3선 이상 연임을 하려면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가운데 체육회는 지난 5월 이사회를 개최, 지방 체육회와 종목 단체가 연임 제한 조항으로 임원 구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지난 7월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관 개정 인가를 요청했다.
이에 유인촌은 문체부 장관은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감을 표했다. 문체부도 지난달 체육회에 불공정한 임원의 연임 허용 심의 제도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임원의 연임 제한 폐지에 대해 질문했고, 김 위원장은 "위원장 자격으로는 (그것이 옳고 그르다고)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재차 "개인 의견으로 답해 달라"고 이야기하자, 김 위원장은 "정책적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스포츠공정위 내부에서도 처음엔 정관 개정과 관련해 논란이 많았다. 그래서 두 번이나 심의했다"며 "체육회 기획부에서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관련 자료를 받았다. 지방체육이 무너지는 절박한 현실을 고려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스포츠공정위가 예외적으로 3선 연임을 승인해야 하는데, 2017년 이후 100%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2019년 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 부임한 김 위원장은 "2016년에는 체육단체가 생활체육과 통합하면서 여러 절차적 혼선이 있어 반려, 재심사 등 시행착오가 많았다. 그 이후에는 (3선 이상 연임 심사 과정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소위원회에서도 정량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공정위에서도 공정하게 심사해 왔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현행 제도 아래 이 회장이 체육회장 3선에 도전할 경우, 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 위원에게 심사받아야 한다. 그 절차가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총회를 거쳐 선임하게 돼 있다. 회장의 위압을 받지 않는다. 또한 우리 위원들도 외부 요소에 영향받지 않는다"며 "내가 이 회장의 측근이라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이 회장이 3선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다. 만약 공식적으로 3선 연임을 한다면 정관과 규정에 따라 심도 있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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