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 인천, 홈 응원석 5경기 폐쇄한다…구단 제재금도 2000만원(종합)
팬들 자극한 서울 GK 백종범, 제재금 700만원
전달수 인천 대표 "이번 사태 책임을 통감한다"
- 안영준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최근 큰 논란을 일으킨 '물병 투척' 사건으로 인천 유나이티드가 5경기 동안 홈 경기 응원석을 운영하지 못한다.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도 떨어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물병 투척 사건 관련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FC서울의 K리그1 12라운드 경기에선 아찔한 장면이 나왔다. 서울의 2-1 승리로 끝난 뒤 백종범 서울 골키퍼가 인천 응원석을 향해 포효하자 분노한 인천 팬들이 그라운드 안으로 물병을 대거 투척한 것.
양 팀 선수들이 만류해도 날아드는 물병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났고, 서울의 기성용이 급소를 맞고 쓰러지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발생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사안의 무게가 무겁다고 판단, 이날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상벌위원회에는 5명의 위원 중 조남돈 상벌위원장, 박순규 위원, 전경준 위원, 이근호 위원 4명이 참석했다.
상벌위원회 결과에 따라, 인천에는 제재금 2000만원과 홈경기 응원석 폐쇄 5경기 징계가 부과됐다.
이는 경기 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홈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상벌위는 이번 건이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의 사례들과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해 선수들을 향해 집단적으로 투척을 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징계 수위 역시 물병 투척과 관련한 지난 사례와 비교하면 더 무겁다.
지난해 12월 2일 수원 삼성과 강원FC의 K리그1 최종전에서 수원 팬들이 강등에 불만을 표하며 물병을 투척했는데, 당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는 수원 구단에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던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대전하나시티즌 팬이 던진 물병이 심판에게 맞아, 대전 구단이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이날 상벌위에 직접 출석한 전달수 인천 대표이사는 "상벌위에서 나를 소환한 건 아니다. 일반적인 소명은 마케팅 부장이 했다. 하지만 책임자로서 내가 직접 와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서울 선수단, 서울 팬을 포함한 모든 K리그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성, 앞으로 팬들과 충분히 소통해서 좋은 응원문화를 만들고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역시 직접 소명을 마치고 나온 유성한 서울 단장은 "상벌위 내에서 나눈 이야기를 밖에서 하기가 곤란하다"고 짧게 답했다.
서울 백종범에게는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 행위를 이유로 제재금 700만원이 부과됐는데, 유 단장은 "백종범의 제재금에 대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백종범은 이날 훈련 일정 등으로 상벌위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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