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투척에 기성용 급소 맞아…인천, 무관중 징계 받을까

인천-서울전서 인천 팬들이 그라운드로 이물질 던져

인천 유나이티드와 FC서울의 경기 모습(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의 그라운드 물병 투척과 관련, 프로축구연맹이 어떤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 유나이티드와 FC서울의 경기에선 아찔한 장면이 나왔다. 서울의 2-1 승리로 끝난 뒤 백종범 서울 골키퍼가 인천 응원석을 향해 포효하자 분노한 인천 팬들이 그라운드 안으로 물병을 대거 투척한 것.

양 팀 선수들이 모두 만류해도 날아드는 물병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났고, 서울의 기성용이 급소를 맞고 쓰러지는 아찔한 상황도 발생했다.

선수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큰 사고였기에 인천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 당일 경기 감독관이 사고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고 프로축구연맹은 13일 이를 토대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사건의 무게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엔 이번 주 내로 구단 경위서를 받고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프로축구연맹의 대회 규정에 따르면 관중의 그라운드 내 이물질 투척은 최대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 지역 홈 경기 개최,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응원석 및 원정 응원석 폐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전 징계 사례들을 살펴보면 무관중 등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12월 2일 수원 삼성과 강원FC의 K리그1 최종전에서 수원 팬들이 강등에 불만을 표하며 물병을 투척했는데, 당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는 이 사고를 관중 소요 사태로 판단하고 수원 구단에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금까지 K리그에서 무관중 징계는 두 차례 있었다. 2012년 3월 인천과 대전시티즌(당시)의 경기에서 대전 원정 팬이 그라운드로 난입해 인천 구단 마스코트를 폭행했던 사례와, 2017년 8월 부천FC와 경남FC의 경기에서 부천 홈 팬들이 그라운드로 내려와 기물을 파손하고 경남 선수단의 차량 진출로를 차단했던 경우다. 모두 물병 투척보다는 직접적인 물리적 가해가 있었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우선 감독관 보고서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해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tr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