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계 손절' 이강인, 수십억 위약금 뱉나…"법적으로는 인정될 듯"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한국 축구대표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주장 손흥민(토트넘)을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이강인을 모델로 기용했던 기업들이 위약금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대인배 손흥민. 광고 손절 이강인 위약금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 이진호는 "이강인의 하극상만큼은 문제가 된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선수들 전원이 일치단결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강인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냐, 손흥민도 다 받아줬기 때문에 끝난 거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 이번 사태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본 또 다른 집단이 있다. 거액을 주고 이강인 씨를 광고 모델로 섭외를 한 기업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과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담긴 팸플릿 등을 모두 회수하는 조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단순히 광고를 못 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심사인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진호는 "피해를 본 KT나 아라치 치킨에서 이강인을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연예인들이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기업들이 관용을 베풀었던 경우가 적지 않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 모델 계약료 자체가 초고 아닌가. 10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종언 변호사는 "광고 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적으로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회적 물의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인데 어떤 객관적으로 명백한, 형사에 준하는 사유들은 위약을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강인, 손흥민이 몸싸움이 있었던 정도는 인정이 되냐"는 물음에 "인정될 수 있다. 저는 인정될 거라 본다. 배상액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 '광고 모델료만큼을 배상한다' '광고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가했으니까. 금액을 적어놓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기업들이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냐"는 질문에 "꽤 있다. 모델을 선택한 담당자가 기업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때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약금 사유가 되고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법원에서 재량 감경하는 여지도 있다. 위약금의 액수는 통상 광고 모델료의 2배 내지 3배 위약금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앞서 이강인을 전속모델로 기용한 치킨 브랜드 아라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광고 영상을 삭제하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KT 역시 이강인 관련 광고물을 철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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